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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구와 비공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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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DRGKOREA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0-09-14 18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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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인구
골프공 및 골프용품은 미국(USGA) 영국(R&A)에서 규정한 규격에 맞혀서 만든 후 공인을 획득한 용품을 공인구 및 공인용품이라 한다.

미국(USGA) 영국(R&A)에서 규정한 골프공 규격은 직경 42.67mm 이상, 무게 45.93g 이하, 초속도 255ft/sec 이하, 총거리 320yard 등을 제한하고 있다.

그래서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국제규격에 맞게 골프공을 생산한다.

그렇다고 브랜드들은 국제규격에 골프공을 만들어도 전 제품을 비용 부담으로 공인구 등록을 하지 않는다.

국제 대회에서는 골프협회가 만든 룰에 지정된 공인구만 사용할 수 있기에 브랜드들은 각사의 대표 제품들을 공인구로 등록하여 프로선수들이 시합에 사용할 수 있도록

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미국(USGA) 영국(R&A)에 공인구로 지정받는다.

일반 골퍼들은 공인구라 하면 좋은 볼이라 생각하여 이 볼 공인구 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, 공인구는 무게. 직경 등 선수들이 동등한 조건에서

시합을 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제한 한 것이지 공인구라서 무조건 좋다는 거 아니다 규격에 맞게 만들면 공인구로 등록이 가능하다.

즉 공인구는 프로선수들이 국제 대회에 사용할 수 있는 골프공이라 생각하면 된다.

보통의 브랜드들은 공인구 등록을 안 받아도 국제규격을 하나의 규격으로 인식하여 공인기준에 맞게 골프공을 생산한다.


2. 비공인구

공인구 규격으로 생산해서 미국(USGA) 영국(R&A)에 등록하지 않는 골프공과 아예 국제규격에 맞지 않게 생산되는 골프공을 보통 비공인 구라 칭한다.

사실 아마추어 골퍼들은 공인구 비공인구 의미가 없다.

브랜드에서 가끔 국제규격에 맞지 않게 비공인구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골프공은 일반적으로 무게가 무겁고 지름이 작을수록 더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

미국 골프협회(USGA)는 ‘골프공은 45.93g보다 무거워서는 안 되고 직경은 42.67㎜ 이상이어야 한다’고 규정한 이유가 선수들이 동등한 조건에 골프공을 사용해야 하는데

골프공은 국제규격 직경보다 조금 작고 무게는 45.93g 보다 더 나가면 비거리가 더 나가기 때문이다.

비거리를 선호하는 아마추어 골퍼들을 위해 생산하는 브랜드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볼빅 브랜드의 마그마 제품이다.

골프공은 일반적으로 무게가 무겁고 지름이 작을수록 더 멀리 날아간다.

그렇다고 너무 작고 너무 무겁게 생산하면 비거리 효과는 더욱 떨어질 수도 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글쓴이 : DR.GOLF